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하루라도 넘기면 다음달 과태료 응징 고지서를 받습니다. (1종 3만원 / 2종 2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지서가 날아온 줄 몰랐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난 차도 없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데 상관없는거 아닌가..

같은 이유를 대며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과태료 + 가산금 누적된 고지서 매달 날라오고, 1년이상 버틸시 면허 취소됩니다. (1종 경우)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하지만 2011.12.9 이후 2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태료 미납시 공통

기본가산금 5%, 매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 1.2%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되며 강제 징수될 수 있음


과태료 증액 (1종보통 기준)

3개월미만 : 과태료 3만원+@

3개월이상 : 4만원

6개월이상 : 5만원

9개월이상 : 6만원



기한이 지났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주기는 1종과 2종 면허 공통 10년입니다.

기한초과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해 갱신하고 운전면허증을 당일 발급받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한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재응시하면 특별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만으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능 및 도로주행이 면제가 됩니다)


반대로 5년이 경과되면 일반 운전면허 시험과 동일하게 모든 과목을 실시합니다.



손실분석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겠다구요?


갱신기한이 경과되면 과태료는 무조건 내야합니다.

운전면허 과태료만 내고 갱신은 여전히 하지않을 경우, 1년여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마저 넘길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본인이 장롱면허나 차가 없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러 취소되도록 방치하고, 나중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경우 운전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기본 주행실습에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및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을 거쳐 운전면허 취득및 발급까지...


각 단계마다 모두 각각의 비용과 수수료가 들어갈 뿐아니라, 낭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잠깐 편하자고

자충수를 두는 완전한 손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등

필수불가결한 절차들은 어렵지만 꼭 고지서가 날아오는 즉시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