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대출 규제가 있는데요.

5억5천만원 짜리 아파트에 3억 대출 받은상태에서 상가대출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감정가는 몇%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상가비용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대출규제 .. 방법은?

"대출있는 상태라 돈 빌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상가대출 감정가랑 상가비용공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가대출은 아파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상가를 감정평가하여 50%가 나올지 말지는 따져 봐야되겠죠?


또 상가를 구입한 시점이 아닌 때에 (취득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출을 받으면, 그 상가에

대한 비용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돈으로 다시 상가를 사는데 투입하였다면, 나중에 구입한 상가에 대하여 비용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예전 개인세무사가 상가매입을 위한 아파트대출은

간편장부 사용시 이자부분이 비용처리가 된다고 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 공식민원을 내보니 국세청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보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각각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이자의 비용처리는 상가담보대출 이자만 된다하네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가담보대출의 감정가는 50% 정도는 될텐데요.

사업자 대출로 1년만기 대출 변동금리 3~3.5% 정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은행마다 틀린데요. 감정가의 60~70%정도 되더군요.

여기에서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제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경북에 있는 물건이면 신용도에 따라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3.5% 짜리도 있어요.